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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 도입…금융위, 신협조합법 개정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7-09 11:3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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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또 신협의 임원선거에서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9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공포된 신협 조합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

신협은 그동안 타 상호금융기관(농협, 새마을금고)와 달리 목표기금제가 도입되지 않았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과 목표적립규모의 상·하한을 고려해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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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또는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현재 신협은 신협 정관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조합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임·직원 제외)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운영된다.

또 현행의 경우 조합 파산시 금융위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전할 수 있었지만 타 상호금융기관(농·수·산림조합)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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