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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건웅의 법그리고자유

지하철 성추행범 대처요령

NSP통신, DIPTS, 2011-10-05 09:16 KRD7
#염건웅
NSP통신

[서울=DIP통신] 지하철은 정확한 시간에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주는 서민의 발입니다.

지하철로 출퇴근도 하고, 등하교도 하며, 약속장소로 연인을 만나러가는 소중하고 낭만적인 친구인 지하철이지만, 상대적으로 어두운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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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지하철내에서 성추행을 당한다면 “내가 가만있겠어? 큰소리를 치던, 바로 신고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하철 성추행범의 대처요령과 손쉬운 신고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메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자세를 옆쪽을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늘고 있는 ‘지하철 몰카’ 피해를 보면 급경사의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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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일 오전 8시 경에 최모씨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사당행 지하철을 탔습니다.

당시 그 시간은 지하철이 가장 혼잡한 시간이었습니다.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최씨는 한 여성의 등 뒤에 서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여성 엉덩이에 비벼대다가 순찰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검거됐습니다.

문제는 검거될 당시까지 피해여성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피해 여성들은 불쾌감을 느끼거나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도 쉽게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는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인들의 여성들의 이런 약점을 악용해 더욱 과감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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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제일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의 첫 번째 칸이나 맨 뒤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첫 번째 칸에서는 역무원의 도움도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세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범죄 신고는 20% 내로 범죄 신고 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번호와 이동 방향을 함께 발송하면 신고 접수가 됩니다(예를 들어 2호선 시청에서 신촌방향 ooo번호에서 검정색 점퍼착용 20대 남성 성추행범 도와주세요)

또한 자신이 통과하는 역을 함께 문자로 보내줄 경우 경찰은 지하철 측에 확인해 해당 지하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신고는 2003년 11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도 문자로 신고가 가능한 상태이구요, 112에 직접통화해서 신고하기 어려운 범죄에 직면하게 되었을때, 특히 성추행범이 뒤에 있는 경우나, 납치를 당했을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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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마트폰에서는‘112신고 앱’을 설치해 놓으시면, 성추행 범죄 발생시 스마트폰앱으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낯선 남성이 자신의 뒤쪽으로 다가오거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면 좋습니다.

마주보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자세를 조금만 바꿔서 이동하더라도 범인을 쉽게 범행을 포기합니다.

발을 움직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깨만 조금 틀어줘도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과감하게 자리를 옮길 수 있을 경우 다른 자리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주변 상황을 살펴 큰 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범인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면서 신속하게 현장에서 벗어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성추행범들은 피해 여성이 신고를 손쉽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신고와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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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친고죄(親告罪)입니다. 친고죄란 법률상의 용어인데요.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강제추행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피해 여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염 건 웅(廉建雄) Yeom, Gun-Woong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

공안사법연구소 연구위원
한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한국범죄학회 이사
경찰무술신문 논설위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정책비서관
한나라당 6.2지방선거 정책특보
한나라당 10.26재선거 공보특보
해병대 2사단 인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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