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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부당’ 시민단체 1인 시위

NSP통신, 류진영 기자, 2011-09-27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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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류진영 기자 =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대 평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바른생활 시민연대는 이번 부가세 정책에 대한 부당성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로 호소하고 있다.

바른생활 시민연대에 따르면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시행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부족한 재원을 중류층이나 일반 시민들과 서민들에게 떠 넘기는 것은 옳치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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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같은 부당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1인 시위를 매주 금요일 국회 정문에서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

바른생활 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간접세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국민들에게 계몽하는 한편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서명 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갈것”이라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반려견을 기르는 가정이 많은만큼 이번 과세 정책으로 그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증가돼 서민 가정에서는 병든 개를 치유치 않고 버리는 사례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수술 부가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술비가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하는데 거기에 10% 부가세를 더 부과토록 하는 것은 외모적인 콤플렉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여성들에게는 더욱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모순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성형수술 부과세 부과는 시행전과 후 거센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미용성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은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5개 수술항목에 대해 외형상인 치료 목적일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정신학적이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외모로 생긴 콤플렉스의 치료를 위한 목적을 두고 성형수술을 한다면 이를 두고 미용수술이라고 하기 보다는 치료목적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주관적인 측면이 강할 수 밖에 없어 기준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

바른생활 시민연대는 이번 부가세 시행과 관련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섣부른 결정으로 진행된 시행령 보다는 의학계와 수의사계, 동물협회, 시민단체와 좀더 오랜시간 공청회를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하고, 애완견 진료비·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반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rjy82@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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