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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동주택 대화방·공동육아방 조성 최대 900만원 지원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6-17 11:05 KRD7
#수원시 #주택 #염태영 #스마트폰 #층간소음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주택 모집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공동주택 내 대화방·공동육아방 등 조성 사업에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2019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주택을 모집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 분야는 ▲대화방(토론방), 공동육아방·공동빨래방, 홈페이지·스마트폰 앱 구축 등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소통 사업 ▲입주자 대표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등 투명한 관리를 위한 사업 ▲에너지 절감을 통한 관리비 내리기 사업 ▲소통함(엽서함) 설치 등 층간 소음·흡연 등으로 인한 주민갈등 해소 사업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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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주택은 예시로 제시한 사업을 제외하고도 사업 유형에 걸맞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개 단지당 1개 사업을 응모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최대 900만원이다.

해당 공모에는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응모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서를 수원시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도시→주택→주택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회의 결과 공고문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비내역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필요성,실현가능성,효과성,지속성,주민참여도,정보전달력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이나 소통 부재로 인한 입주민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조성·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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