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밸류업’과 ‘기업금융 경쟁’ 사이 균형 잡는 은행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은 지난 1일(과세기준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 1만3839건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11억9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1월과 3월 연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차량은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배기량 1000cc미만),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했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며 가상계좌와 전국금융 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카드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덕규 재무과장은"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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