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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車 첨단제어장치 적용 기준 시행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9-04-25 16: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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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과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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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 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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