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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앞으로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장치가 장착된 차량이 허용돼 도로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적용 기준을 적용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자율주행기능인 원격제어주차기능과 차로유지지원 및 차로변경 등 자율주행차의 요소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운전자지원 첨단 조향장치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마련은 물론 첨단기술의 원활한 적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는 에어백 경고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하고 초소형 자동차 제동성능에 대해서도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켜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소형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기준을 마련해 초소형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NSP통신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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