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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스퀵 상표 통상사용권자들, 상표권분쟁 법원서류 문제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8-29 15:03 KRD7
#다마스퀵 #퀵서비스 #상표권

[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이 이번엔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들의 문제제기로 이상한 방향으로 전이되고 있다.

사건은 발단은 지난 7월 13일 주식회사 퀵 서비스가 코리아네트웍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원고소가 1000만원의 ‘다마스퀵’ 상표권 사용금지 및 상표침해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 됐다.

그런데 이때 원고가 제출한 ‘다마스 퀵’ 상표권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들이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는 것과 관련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소송관련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직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원고의 법원제출 자료와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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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스 퀵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계약 주장

주식회사 퀵서비스가 금원적 손해배상 피해의 증거로 제시한 ‘다마스퀵’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의 당사자들 일부는 “현재의 다마스퀵 상표권 사용을 무료로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하며 “유료일 경우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들은 “주식회사 퀵 서비스가 예지소프트 퀵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조건하에 퀵 화물오더를 공유하기 위해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에 ‘가 서명’ 한 것이지 아직 본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마스 퀵 상표권 분쟁관련 피고 측 변리사도 “ 현재 특허청의 특허원부에는 전용실시 사용권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식으로 다마스 퀵 전용 사용권자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다마스 퀵 상표권자와 상표권 통상사용권 전용계약서를 체결한 한 계약자는 “자신은 현재 다마스 퀵 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이 없다”며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는 퀵 서비스 오더를 공유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했을 뿐 돈을 주면서까지 이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자는 “자신은 계약서 원본을 발송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출도 하지 않은 서류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 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식회사 퀵 서비스 한 관계자는 상표권 무료이용 계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현재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서 “원본은 모두 3부다”며 “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중의 일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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