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LH·강원도, 산불 이재민 대상 공공임대주택 지원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4-12 13:30 KRD7
#LH #국토교통부 #강원도 #임대주택 #공공임대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강원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는 이재민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긴급 지원하고 강원도에서는 입주자가 부담할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 92가구(강릉시 32가구, 동해시 60가구)는 시·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G03-9894841702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임대보증금은 면제하며 월 임대료는 50% 감면해 제공하고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이재민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또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민간주택을 직접 물색·임차(전세임대주택) 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 제공하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입주자가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여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고성군 일대 등 주택피해는 많으나 지역 특성상 기존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 장기 거주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및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께서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