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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문복위,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수정안 가결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9-04-08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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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12일 3차 본회의 최종 의결

NSP통신-이경애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이경애 안산시의원. (안산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경애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새롭게 제정되는 것이다.

또 안산시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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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발의에는 이경애 의원을 포함해 시의회 의원 전원인 21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조성기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 및 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안건을 심의한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 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으로 의결 처리했다.

이경애 의원은 “아동이 행복한 도시가 결국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된다”면서 “이 조례안이 안산의 아동 권리 증진과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촉발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다”고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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