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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새집증후군 유발 ‘불량 친환경 건축자재’ 원천 차단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3-29 11:2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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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6개월간 제조․유통단계 집중 점검…부적합 적발 시 전량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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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폼알데하이드(HCHO) 등 불량 친환경 자재 사용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LH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합동으로 친환경 생활제품과 실내마감 건축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재 사용중단·폐기, 시공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공사 중단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며 “매년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해 친환경 건축자재 및 생활제품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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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번 점검으로 불량 친환경 자재의 현장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자재업체의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제조·유통단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시에는 자재가 납품된 공사 현장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점검 당시 적발된 친환경 부적합 건축자재는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는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당시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실내마감재 6종(25개 제품)에 대한 점검결과 합판마루, 실란트 등 2종(3개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12%)이 내려진 바 있다.

올해 점검 대상자재는 지난해 점검 시 친환경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축자재를 포함해 부엌 주방가구, 침실·드레스룸 붙박이장, 현관·거실 수납가구 등 붙박이가구와 세대내부 문(목재)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성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표본시험을 통해 친환경 적합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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