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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지배위서 회장 제외키로…제 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3-27 13:46 KRD7
#신한지주(055550) #주주총회 #지배구조 #회장후보 #이사선임
NSP통신-조용병 신한지주회장이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신한지주)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이 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신한지주)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신한지주(055550)가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지배위)에서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신한지주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사에서 제 18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주총)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인 재무제표 결산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승인했다.

올해 이사회 의장으로는 박철 사외이사(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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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과 함께 개최된 신한지주 임시 이사회에서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등을 개정해 지배위의 구성을 기존 대표이사 회장과 4인 이상 6인 이하의 사외이사에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사외이사로만 구성하고 대표이사 회장은 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한지주는 “기존 규정 체계에서도 회장이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 대표이사 회장 후보 추천 절차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위원회 참여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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