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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국회에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 의결된 법에 따라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소형(1600cc미만)‧중형(1600~2000cc미만)‧대형(2000cc이상) 승용차 등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돼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을 강화에도 나선다.
향후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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