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현장 등 미세먼지 유발 현장,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 관용차·화물차 등 운행차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긴급 조치를 지시했다.
이는 연이은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국민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와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모든 기관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하철 역사 및 차량, 버스 터미널·환승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강화해 실내 공기질 등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주 배출원으로 지적되는 운행 차량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주문했다.
노후 경유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에 대해서는 운행 자제 및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를 비롯한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등 보유 차량은 물론 출입 차량에 대한 2부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관용차량 운행 제한, 소속 직원 보유 경유차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사장·도로·철도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현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방진막과 살수시설 설치, 건설 현장 살수량 증대, 인근도로 청소 강화, 낡은 건설기계 운영 금지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 또는 국토부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처가 되는 관급 공사장에 대해서는 조업시간 단축 등을 검토하는 등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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