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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산재보험 대책은 퀵 노동자 가슴에 대못 박는 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1-07-09 11:15 KRD7
#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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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노총산하 퀵서비스노조는 지난 8일 고용노동부 퀵 서비스 노동자 산재보험 임의적용 방침은 퀵 서비스 노동자 가슴에 대 못을 박는 일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앞서 제1차 서민생활대책 점검회의에서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과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쳤을 때 유족․요양․휴업급여 등이 지급된다고 발표했다.

산재보험 적용방식은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강한 택배 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를 사업주 및 종사자 각 2분의1씩 부담하는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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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업주와의 전속성이 약한 퀵서비스 기사는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보험료 본인부담에 임의가입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택배기사의 경우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탈퇴를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산재보험가입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반면 퀵 서비스 기사의 경우 사업주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가입을 당사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퀵 서비스노조 양용민 위원장은 “ 퀵서비스 기사가 사장이면 정부는 회장이냐”며 “ 퀵 서비스 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분노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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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양용민 위원장은 “2010년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 발간한 ‘퀵서비스, 대리운전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연구’에서 대부분의 퀵 서비스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무선으로 업무 통제를 받고 있어서 근로종속성이 강하면서도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보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하고서도 이를 뒤집는 이번 발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퀵서비스기사가 적용받게 될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의 산재보험 4개직군 레미콘기사, 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은 2008년 시행 후 4년 동안 ▲보험료 본인부담과 ▲사업주의 적용제외 신청강요로 10% 미만의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들의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열악한 여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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