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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사업 ‘생활적폐’ 적발·수사의뢰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28 10: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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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토부가 부적격 사례를 적발한 정비사업 조합은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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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토부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다.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는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는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또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한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한다.

◆시공사 입찰 관련

지난해 다수 적발됐던 사항 중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국토부가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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