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최근 국내에서 망중립성 논쟁이 뜨겁다.
5G시대에 네트워크슬라이싱을 통한 급행 차선(Fast Lane)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9월 28일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 제 1소위에서 망 중립성 원칙의 재정립을 위한 첫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논의가 지속 중이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5G시대의 통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결국 정책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마련 및 차별적 서비스 제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데이터를 처리하는 급행 차선(Fast Lane) 상품이 출시될지에 투자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5G 급행차선이 허용될 것인가 의아해하는 투자가들이 적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5G 급행차선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판단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5G 정책위원회 설립은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얘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쳤을 때 대부분 시행된 경우가 많았고 B2C 요금 경감과 소비자 불편 해소 측면에서 급행차선을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혜택 증진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경우 자율차·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의 주체인 4차산업 육성이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상 5G가 IoT, AI, 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올해 3월 5G 급행차선이 허용된다면 통신사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G 시대를 맞이해 Q(가입자/디바이스)의 성장과 더불어 17년 만에 B2B 시장 성장 기대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5G SA 네트워크 장비 등장과 더불어 5G 급행차선 도입에 따른 정부 규제 방안까지 마련됨에 따라 5G가 보여줄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B2B용 5G IoT 요금제는 요금인가제를 적용받지 않아 규제상 우려도 없다.
본 정보(기사)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투자 참고용 자료로 NSP통신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SP통신/NSP TV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