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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경매 대신 채무조정 가능해져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17 17: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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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소유한 주택을 경매로 넘기지 않고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춘 생계형 실거주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7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17일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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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담대 채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주담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개인회생 진행중인 3년~5년 사이에는 주담대 이자만 상환하고 회생종료 후 원금상환을 개시하는 주담대 채무조정안을 만들었다.

또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동안 주담대 채권자의 담보주택 경매를 금지한다. 이는 채권매각시에도 새로운 채권자는 채무조정안을 승계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따른 주담대 이자를 차감한 잔여소득으로 신용채무를 상환하는 회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주담대 연계 채무조정에 따른 신용채권자 회수금액 축소를 방지하기위해 개인회생 최대변제기간인 3년을 연장 최대5년으로 적용한다.

채권자가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조기경매‧매각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현행 주담대 채권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을 신복위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상환(거치기간 포함)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건전성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채무조정안 이행중 연체 재발생시에는 현행 기준대로 요주의 이하로 즉시 재분류해 자산건정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도 현행 일률적인 방식에서 채무자 여건에 따라 차등적 조정박식을 적용해 분할상환하면서 상환유예와 금리감면은 채무자 상황에 따라 선택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17일부터 서울회생법원 관할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우선 시행하는 개인회생 연계형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중 은행업 감독규정과 보험ㆍ여전ㆍ저축은행 등 행정지도 개정 추진한다”며“같은기간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방안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복위 협약 개정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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