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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실형 선고…심상정 “법원판단 존중한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9-01-11 07: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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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심상정의원실)
(심상정의원실)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금융권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광구 전 우리은행(000030)장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1차면접에서 불합격권인 지원자 36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에 10일 1심 법원이 이 전 행장을 채용 비리 협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고양갑)은 이 전 행장의 재판 결과에 “금융권에 만연한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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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음 은행권 채용 비리를 공개한 당사자이고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은행들도 비슷한 크고 작은 채용 비리가 있음을 지적했다”며“이는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들에 대해서도 은행권 최고위층의 사회적 위치와 책임․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본인이 대표 발의한 채용비리금지 3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 사회에서 불공정한 채용 비리가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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