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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푸드 측, 불법건축물 고지 없이 가맹점계약 체결…권리금 3억 3000만원 꿀꺽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1-09 06:00 KRD2
#스쿨푸드 #이상윤 #SF이노베이션 #이상윤 #서울중앙지검

스쿨푸드 측,“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 원해” 해명

NSP통신-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스쿨푸드 가로수길점. 주 출입구인 계단이 불법 건축물이다. (양채아 기자)
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스쿨푸드 가로수길점. 주 출입구인 계단이 불법 건축물이다. (양채아 기자)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프리미엄 분식으로 유명한 스쿨푸드(SF이노베이션)측이 사실상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며 임차해 있는 상가 건물의 불법건축물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채 권리금 3억 3000만원을 꿀꺽해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스쿨푸드 가맹점주 A씨는 “스쿨푸드 본사가 건물의 불법건축물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해 높은 권리금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은 음식점 주 출입구로 쓰이는 계단이다. 대부분 손님이 불법건축물인 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억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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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이 사실을 가맹점주가 알면 높은 권리금을 내지 않을 것을 알고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A씨는 “처음부터 스쿨푸드 본사와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다”며 “스쿨푸드 본사가 속인 사실을 알고 난 후 본사와 우리 사이가 틀어졌다”고 말했고 양측의 다툼은 2016년 8월 12일 스쿨푸드 가로수길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됐다.

◆ 가로수길 가맹점주, “3억 3000만원짜리 양도양수계약 후 불법 건축물 사실 인지”

2016년 5월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 영업팀 차장 B씨(현재는 퇴사 상태)로부터 가로수길 가맹 상담을 받은 후 A씨는 스쿨푸드 본사와 2016년 6월 23일 양수양도계약을 했다.

당시만 해도 가맹점주 A씨는 스쿨푸드 본사가 호의적으로 대해줘 스쿨푸드 가로수길점을 운영하면 수익성 높은 가맹점이 될 것이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8월 12일 스쿨푸드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건물관리인을 만난 후 본사에 대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가로수길점 가맹점주 A씨는 2016년 8월 12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음식점 주 출입구가 불법건축물이다. (스쿨푸드가) 이전에 불법건축물에서 공연하다가 벌금을 낸 사실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A씨는 스쿨푸드 본사와 3억 30000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가로수길점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이미 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놀라서 스쿨푸드 본사에 연락해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현장에 함께 있던 스쿨푸드 본사 법무팀장 C씨에게 물어봤으나 전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2016년 5월 가맹상담을 받을 때도 3억 3000만원이 오가는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 사실을 몰랐다”며 불법건축물에 대해 스쿨푸드 본사의 속임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스쿨푸드 본사의 속임수는 ‘임대차 건물 주소’였다.

NSP통신-가로수길점 건물 도로명 주소(위) 538, 538-1. 일반건축물 대장에 적시되어 있는 주소(중간·아래) 538(해당없음), 538-1(위반건축물). (양채아 기자)
가로수길점 건물 도로명 주소(위) 538, 538-1. 일반건축물 대장에 적시되어 있는 주소(중간·아래) 538(해당없음), 538-1(위반건축물). (양채아 기자)

가로수길점 가맹점주 A씨는 “가맹점 설명과정부터 양수양도계약을 할 때까지 본사 담당자는 건물의 주소 도로명 538-1 건축물 대장만 보여줬다. 임대계약서에 나오는 주소는 도로명 583, 583-1 두개”라며 “(본사가) 정작 중요한 위반 건축물대장은 못보고 멀쩡한 538-1 건축물대장만 보여주고 불법건축물에 대해 숨겼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어떻게 건물 주소가 두 개인데 멀쩡한 하나만 보여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제공하지 않을 수가 있냐”며 반쪽짜리 안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

취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 도로는 538,538-1이고 538은 위반건축물로, 538-1은 해당 사항 없는 건물로 드러났다.

가로수길 가맹점주 A씨는 “스쿨푸드 본사는 주소를 이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가맹점주에게) 3억 3000만 원짜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NSP통신-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스쿨푸드 가로수길점. 주 출입구는 불법 건축물이며 건물의 다른 출입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양채아 기자)
서울 가로수길에 위치한 스쿨푸드 가로수길점. 주 출입구는 불법 건축물이며 건물의 다른 출입구의 경우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양채아 기자)

◆ 스쿨푸드, “계약 당시 이미 고지…고소 불기소 처분 종결된 사안” 해명

이에 대해 스쿨푸드 관계자는 “SF이노베이션은 위 사안에 대해 계약 당시 충분히 고지를 했다. 건축물대장에도 기재돼 있는 내용이며 고소까지 진행됐지만 결국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이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계약서상에 의문이 가는 점에 대해서는 “공정위 조사 중으로 현 상황에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영향이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 된다”며 “공정위 조사 결과 이후에 답변하도록 하겠다”며 답변 거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스쿨푸드 본사는 현재 법무팀 내부에서 사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가맹점주와 풀어야 하는 문제인데 합리적 방법으로 갔으면 한다. 이것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아달라”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서로 적으로만 비춰지는데 이런 방식은 도움이 안된다. 본사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 영업 담당자 B씨, “본사 불법건축물 인지…매도 지시”

2016년 계약 당시 영업을 맡았던 차장(현재 퇴사) B씨는 이에 대해 “(스쿨푸드) 본사는 불법건축물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매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있다고 제시했는데 가맹을 하라고 한 사람은 따로 있다. 그 당시 경찰 조사 영업 본부장도 인정을 했고…(그럼) 저한테 지시한 사람은 누구예요”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증언에 힘을 실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기’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현재 스쿨푸드 가로수길점주는 항고를 진행하고 있다.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담당 검사는 “본건은 10년 이상 강남구청에 건물소유업체가 강제금을 납부하고 있어서 강남구에서 철거 가능성이 낮다”며 “(주 출입구인) 불법건축물이 없다 하더라도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므로 계약의 중대 사항이 아니다”고 상식 밖의 주장으로 증거 불충분 불기소처분 했다.

한편 스쿨푸드 본사인 SF이노베이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스쿨푸드 측이 가로수길 가맹점주에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불법건축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권리금 약 3억 3000만원을 꿀꺽한 상황에 대해 당분간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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