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불교조계종과 불교 음악 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과 조계종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불교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협회의 홍진영 회장과 추가열 종교위원회 위원장, 강상구 이사, 그리고 조계종의 문화부장 현법스님과 총무원장 원행스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한음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대해"찬불, 예불 등 각종 불교 행사에서 불교 음악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종교음악의 특성상 그 음악들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수행이나 포교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저작자들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상호 발전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음저협과 조계종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료 징수 방안 등을 놓고 실무자 논의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불교 음악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상호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진영 회장은 “종교음악 분야의 저작권 보호에 있어 첫 걸음을 떼는 것인 만큼 이번 조계종과의 업무협약은 큰 의미가 있다”며 “불교음악의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받은 것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전체 음악 저작권 시장이 한 단계 발전을 이뤄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또 추가열 위원장은"종교음악은 그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가 쉽지 않은 분야로서 협회가 수 년 전부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라며"이번 조계종 협약을 기반으로 향후 협의를 통해 비대중 분야 전체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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