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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증권 100%로 인상

NSP통신, 윤하늘 기자, 2018-12-20 12: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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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현행 50%에서 10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은행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19~2022년중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은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2012년 4월 제정한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서는 신용리스크를 100%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담보 확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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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제기준에 맞춰 차액결제 참가은행에 대한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현행 50%인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은 은행의 사전 준비시간 등을 감안해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에 맞춰 내년 8월1일에 현행 50%에서 70%로 확대 시행한다.

또 2020년∼2022년중에는 하반기 담보증권 조정시점에 매년 10%p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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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에 따른 은행의 담보 조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적격대상 담보증권 범위를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한시 허용됐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은 현 시점부터 상시 서용한다.

이어 내년 8월 1일부터는 산업금융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수출입금융채권이 추가되고 긴급한 경우 일시적으로 총재가 정한 증권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추가 적격증권으로의 쏠림을 방지하고 유동성리스크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체 담보증권중 추가 적격증권의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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