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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지드래곤 저작권료 미지급 보도는 허위..법적 대응 고려”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12-19 15: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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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지난 16일 한 매체의 ‘지드래곤에게도 저작권료 안 주는 '배짱 협회'’에 대한 기사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강경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협회는 해당 매체 보도와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드래곤 본인과 지드래곤의 팬클럽 측에도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실 내용을 설명하고 오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매체는 지난해 6월에 발매된 지드래곤의 솔로앨범 ‘권지용’의 앨범 저작권료가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 사유로 협회가 이를 음반(복제)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송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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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한음저협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가 지드래곤의 USB 앨범을 전송으로 간주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반대로 협회는 지금까지도 이를 복제로 보고 지금까지 YG 측에 복제 사용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지드래곤 USB 앨범에 대한 문체부 저작물 유권해석에 따라 복제한 음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작가들에게 많은 사용료가 돌아가는 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에 YG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YG측으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팩트라는 주장이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사실내용 확인도 없이 보도된 명백한 허위보도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작가의 저작권료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3만 회원이 지켜보고 있는 협회가 함부로 관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마치 협회가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이를 분배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통해 여론을 왜곡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해당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까지도 고려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음저협 측은 지드래곤을 포함해 해당 USB 앨범에 참여한 모든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USB 앨범의 저작권 사용료를 복제사용료로 받는 것이 작가들의 저작재산권의 손실을 막는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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