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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2018년 임금·단체협상 합의…총액 3.5%내 기본급 인상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2-16 13: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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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 지난 14일 제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 및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됐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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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지원 매수를 최대 4장으로 늘렸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 노사 양측은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을 올해 안에 원만히 마무리했다. 대한항공은 “내년 대한항공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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