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한음저협, “캐럴 저작권료 별도 책정은 오해”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12-10 11:27 KRD7
#한음저협 #캐럴 #저작권
NSP통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음저협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에서 “수년 전부터 연말마다 제기되어 온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잘못된 사실 전달로 많은 대중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며 “캐럴이라고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던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호텔, 카페 등은 문제 없이 캐럴을 사용할 수 있다”며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G03-9894841702

한음저협 측은 크리스마스 캐럴이 사라진 현상과 관련해 한 언론보도와 각각의 견해들을 모아 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시장의 불안성과 그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에너지 절약, 소음 규제 등 각종 규제들을 꼽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캐럴 자체가 갖는 상업성이 과거에 비해 후퇴 한 점도 요인으로 분석했다.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캐럴만으로도 연말 분위기가 따뜻해지기 마련인데 저작권 때문에 캐럴이 사라졌다는 오해가 마치 사실인냥 알려지는 것이 매우 아쉬웠다”며 “이번 협회의 입장을 통해 시민 분들이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국민 모두가 캐럴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