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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364회 본회의, 2019년 총 지출예산 469조5700억 원 확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2-08 09: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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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외 종합부동산세법 등 법률안 총 228건 의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2월 7일부터 8일 새벽까지 이어진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총 지출 예산안 469조 5700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 요구안 470조 5000억 원보다 9300억 원 삭감된 금액으로 2019년도 총 수입 예산은 476조 1000억 원이다.

또 이번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제16차 본회의에선 2019년도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9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2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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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9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및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의결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183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으며 4건의 감사요구사항을 담은 2017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날 의결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분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15년 이상, 50%)을 신설하되 장기보유 및 연령공제는 최대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50%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200%,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0%를 적용하도록 상향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액 계산 시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토록 함으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한 공부상의 면적 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상향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분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0.46%로 상향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 방안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구조의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로 분석됐다.

한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관광객의 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토록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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