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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청,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18-10-31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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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 1천580필지 대상...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받기로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포항시 남구청(청장 정봉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1천 580필지에 대해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하고 마무리했다.

이에 남구청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으며, 최종 결정은 12월 31일자로 공시한다.

이번에 조사한 개별공시지가는 7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해 인근토지와 지가의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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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이의신청을 하고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포항시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공시지가정보에서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이의신청의 방법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 기한 내 토지소재지 구청 및 읍면동에 제출해야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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