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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가 최희진,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1-05-14 03:16 KRD2
#최희진
NSP통신-<사진출처=최희진 미니홈피>
<사진출처=최희진 미니홈피>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8)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양현주)는 “최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정신 감정 결과를 배척하긴 어렵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며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희진은 지난해 초 부터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자신에게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수 차례 게재한 뒤 이들 부자에게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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