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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국토부에 BMW 흡기다기관 교체 강제리콜 재촉구

NSP통신, 정효경 기자, 2018-10-02 15:4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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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받은 BMW 520d 차량의 화재발생은 BMW의 EGR리콜방안이 근원적 화재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1일 저녁 송파구 잠실에서 안전점검을 받은 BMW 502d차량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며 추석 연휴 기간에도 안전점검을 받은 BMW차량에서 2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BMW 차량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에 다시 한 번 BMW 차량의 플라스틱 흡기다기관을 금속재질 등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강제 리콜해야 한다고 촉구 하고 나섰다.

NSP통신-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가 BMW측 관계자 다수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민·형사 고소한후 서울 남대문경찰서내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하 변호사는 “이번 추석연휴기간과 어제 저녁 안전점검을 받은 3대의 BMW 520d 차량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돼 차량이 소훼된 사실은 BMW의 EGR리콜방안이 화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듭 실증적으로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BMW의 리콜 및 점검 이후에도 계속되는 화재사고로 내열온도가 높은 흡기다기관으로 교체가 필수적인 것이 방증됐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강제리콜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의 과오를 다시 한 번 범하는 일”이라며 “국토부가 더 이상 BMW 4기통 디젤엔진 차량의 화재원인을 방치하지 말고 즉시 강제리콜명령을 내려 인명이 손상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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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하 변호사는 “더러운 배기가스를 사용해 발생하는 카본찌꺼기에 의한 화재발생사실을 알면서도 BMW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며 BMW 차량 화재의 근본 원인이 고압ERG시스템임을 밝혔다.

BMW는 현재 유로6기준하에서도 구형 N47 4기통 디젤엔진에 고압EGR시스템만을 사용하고 있다. 신형4기통 디젤엔진인 B47엔진에도 하이브리드EGR시스템으로 변경하지 않고 고압EGR시스템만을 적용했다.

BMW의 4기통 디젤엔진은 고압EGR시스템을 채택함에 따라 오염물질이 전혀 걸러지지 않은 더러운 배기가스를 엔진으로부터 빼내 이를 재순환시키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오염물질로 가득 찬 카본찌꺼기가 EGR밸브에 들러 붙어 EGR밸브를 열린 상태로 고착시킨다. 잇따라 830도의 배기가스가 계속 EGR쿨러쪽으로 흘러들어가 쿨러를 열손상시키고 관로를 막히게 한다.

하 변호사는 고압ERG시스템의 이 같은 문제점이 차량 화재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로6기준을 적용받는 대부분의 프리미엄 차량들은 고압EGR과 저압EGR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 이른바 하이브리드EGR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BMW 역시 2016년 새로이 개발한 신형 3기통 디젤엔진에서 하이브리드EGR 시스템을 채택했다. 게다가 6기통 디젤엔진에는 이미 2007년부터 하이브리드EGR시스템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4기통 디젤엔진인 B47엔진에 고압EGR 시스템을 적용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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