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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 첫 포상…환전사이트 신고포상금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5-09 17:30 KRD2
#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위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첫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확정했다.

지급이 확정된 신고 건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 등에 대한 총 2건의 신고로 각각 10만원의 포상금이 5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게임위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사행성 불법게임물 근절을 위해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불법게임물, 사행행위 등을 적발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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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2건은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이트관련 신고. 환전에 대한 증거자료(계좌번호, 거래정보 등)가 부족해 각각 1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접수된 총 52건의 신고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도박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불법 오토프로그램 등에 관한 신고 7건,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 5건, 기타 신고서 미작성 등이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포상금은 신고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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