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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적 약자 보호’ MOU체결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10 17: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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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임대차분쟁조정 등 역전세난에 따른 법률서비스 제공

NSP통신-(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주택 전세가격 하락과 공급물량 증가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역전세난이 증가하는데 따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공사는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통해 각종 보증업무를 선도하고 공단은 임대차분쟁조정 제도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법률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소송과 소송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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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전세금반환보증금 가입 고객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임차권등기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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