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주택금융공사,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례 시행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07 10:13 KRD7
#주택금융공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주택처분특례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이용중인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가산금리 부과 유예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가 거제·통영·군산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주택처분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이로써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의 기존주택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는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과 가산금리 부과가 유예된다.

유예 조건은 기존주택을 2년 또는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경우다.

G03-9894841702

유예대상은 기존주택 소재지가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속하고 처분기한이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운영중이거나 기간종료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로 유예기간은 2년이며 총 1회에 한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해당 고객은 연장된 처분기한(4~5년)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고 기존주택 미처분시 부과되는 가산금리도 면제받게 된다.

NSP통신-(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한편 처분기한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전화(1688-8114)로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