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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 법인’ 과징금 등 제재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05 18: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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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인터내셔널, 에이엔피,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 등 과징금 부과·증권발행제한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위반 법인에 제재 조치를 가하기로 의결했다.

비상장법인 씨엘인터내셔널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이엔피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420만원, 15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의 조치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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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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