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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식약처와 ‘바이오·제약주 허위정보 차단’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최인영 기자, 2018-09-05 17:43 KRD7
#금융위 #식약처 #바이오제약 #업무협약 #투자자보호

허위과장 정보 봉쇄·주식 불공정거래 방지·상시 정보교환 채널 운영

(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금융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제약 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다.

양자는 허위·과장 신약개발 정보 유통과 주식 불공정거래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교환 협력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금융위는 바이오·제약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 후 그 결과를 투자자보호를 위한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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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바이오·제약 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의약당국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와 금융위는 정보교환 담당자를 지정해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교환 대상정보는 ▲의약품 허가 절차 등의 단순 설명정보 ▲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등의 단순 정보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이 들어간 심화 정보 등이다.

NSP통신-(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식약처와의 정보교환 채녈 구축을 통해 시장감시와 불공정 거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및 금감원 부서의 필요 확인사항을 효율적으로 질의·답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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