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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한다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8-08-27 13:17 KRD7
#광주시

2020년까지 3개년 계획…4개 분야 14개 사업에 85억원 투입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광주광역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이번 지원계획은 민선7기 이용섭 시장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추진된 것으로, 3개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광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1년 제정된 것과 관련해 2013년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설치된 6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3200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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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한 시설종사자 보수체계 개선(3개 사업)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안정적 근로여건 마련(4개 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4개 사업)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기진작 지원(3개 사업) 등이다.

이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보장을 위해 현재 공무원 대비 50~75% 수준인 급여를 2020년까지 공무원 보수 수준의 78~85%까지 개선한다.

또 안정적인 근로여건 마련을 위해 연가·병가 시 대체인력 지원, 시설종사자 폭력예방매뉴얼 개발, 장기근속 휴가 및 유급병가제 도입, 보수 교육, 선진지 견학, 소진예방 워크숍, 전문상담 서비스, 시설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실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시설에 따라 임금체계를 달리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유형, 종사자의 직종·직무, 근무형태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단일임금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 실시, 처우개선 지원협의회 및 TF 등 10여회에 걸쳐 현장과 소통해왔다. 지난해 5월 사회복지현장에서는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지원계획 마련을 요구하면서 장미 1000송이를 시장님께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열리기도 했다.

황인숙 시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보수 보장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3개년 지원계획에 민선7기 공약사항을 적극 반영하였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실천 현장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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