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범 공현철…“위조한 유가증권으로 사기대여” 피소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방선거일인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225건을 접수했다.
사건 중 1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종결한 사건 26건을 제외한 184건을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번선거에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81건, 선거벽보현수막 등 훼손 52건, 금품 등 제공 28건, 사전선거운동 20건, 인쇄물 배부 12건, 선거폭력 5건, 기타 27건이 접수됐다.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는 주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한 후보자비방 또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사건이 접수됐고 선거운동개시 후에는 벽보 등 선거시설물을 훼손 사건과 불법 인쇄물 배부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제한돼 있어 수사기일이 촉박한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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