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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12일부터 금감원 ‘채용비리’ 검사...폐기서류 발견 여부 관건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4-11 19:0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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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신한금융그룹 사옥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사옥 (신한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임직원 자녀 채용특혜와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등급화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2일부터 검사에 착수한다. 신한금융이 채용관련 자료 폐기를 즉각적으로 행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이를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가 검사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 신한금융 주요 계열사 3곳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의혹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2015년 이전 건에 대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1차 검사 기한으로 신한은행은 7영업일, 신한카드와 신한캐피탈은 5영업일로 설정하고 필요하면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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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검사는 신한금융의 전·현직 임원 20여 명의 자녀가 현재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임원들이 자녀 채용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은행 차원에서 특혜 채용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신한금융이 공채 지원자의 출신 학교를 철저히 ‘등급화’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입사 지원자를 출신 대학별로 3등급으로 나누고 이 중 3등급 학교 출신자는 고학점 등 요건을 갖춰야 서류전형 통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결과, 시중 은행 중 거의 유일하게 신한은행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하지만 이번에 붉어진 의혹으로 3개월 만에 또 다시 같은 사안으로 검사를 받게 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지원서류 등 채용관련 개인정보 자료를 즉각 폐기하는 것으로 유명해 지난 검사에서도 찾아낼 수 없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폐기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건 아니지만 합격자의 서류까지 폐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이번 검사를 통해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의 상황을 타개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만약 신한금융이 2015년 이전 채용자료도 폐기해 금감원이 이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금감원의 검사 신뢰도와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단 금감원의 검사를 성실히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며 짧은 말을 남겼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잇따른 은행권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매주 1회 회의를 진행하며 ‘은행권 공동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은행권 공동채용기준은 5월에 초안이 나온 뒤 상반기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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