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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웹툰 연재 계약 불공정약관 시정…26개사 대상 적발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8-03-27 17:31 KRD7
#공정위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한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웹툰 서비스 사업자들은 웹툰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연재계약을 맺어왔다. 특히 ▲웹툰 연재 계약서상 콘텐츠의 2차적 저작물 사용에 대한 무단 사용 조항 ▲최고 절차 없는 포괄적·추상적인 계약 해지 조항 등에 의해 웹툰 작가들의 피해와 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웹툰·NHN엔터테인먼트·서울문화사·레진엔터테인먼트·KT 등 26곳이었다. 이들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웹툰 연재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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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웹툰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웹툰 작가들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공정한 창작 환경이 조성되며 나아가 건전한 웹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웹툰이 영화, 드리마 등의 2차적 콘텐츠로 작성되어도 웹툰 작가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기 어려운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문화·방송 등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NSP통신-웹툰연재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내용 (공정위)
웹툰연재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내용 (공정위)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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