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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작사가 최희진(37)이 실형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병준 판사는 14일 최희진에 대해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태진아-이루 부장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데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최씨가 여러 차례 편지를 써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전한 점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2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희진은 지난해 8월부터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으며, 지난 1월부터는 이들 부자에게 폭력, 폭언, 낙태 강요 등을 받았다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초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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