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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요실금치료기 반드시 의사처방·지도 필요’

NSP통신, 윤찬영 인턴기자, 2010-11-16 16:23 KRD2
#식약청 #요실금치료기

[서울=DIP통신] 윤찬영 인턴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요실금 치료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요실금치료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성들에게 요실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방광과 요도를 지지하는 골반 저근이 약화돼 발생된다.

요실금치료기는 프로브(전극)를 질 혹은 직장에 삽입해 괄약근을 운동시키는 괄약근운동기와 센서 등을 이용해 괄약근을 운동시키는 전기배뇨곤란조절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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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치료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는 ▲임산부, 생리중인 환자 또는 출산 후 6주 이내이거나 골반외과 수술환자는 사용하지 말 것 ▲전염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기구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사용시 지나친 불편함이 느껴진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할 것 ▲약한 자극부터 서서히 단계를 올려가면 자극을 가할 것 등, 사용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요실금치료기는 총 38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면서 “인체에 삽입되는 구성품이 있는 만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물학적 안전성 등의 시험을 거쳐 허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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