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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20개월 만에 사건 종결…소속사 대표-전 매니저 징역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0-11-12 17:00 KRD2
#장자연
NSP통신-<사진출처=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공식 홈페이지>
<사진출처=KBS 드라마 ‘꽃보다 남자’ 공식 홈페이지>

[서울=DIP통신] 류수운 기자 = 탤런트 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고승일)은 故 장자연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대표 김 모씨와 전 매니저 유 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고인을 손바닥과 페트병 등으로 구타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요구 철회를 강요했으며, 사적인 술자리 등에 불러 동석시키는가 하면 과도한 계약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돼 유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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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 씨는 고인이 자살한 후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고인이 술접대와 성접대를 강요받은 문건이 있음을 간접 시사해 고인과 김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 역시 유죄이다”고 판결했다.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으로는 “김 씨와 유 씨가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고통을 겪은 점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故 장자연은 지난해 3월 7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안타까움을 준 바 있다. 이후 소위 ‘장자연 문건’(소속사 대표가 고인에게 유력 인사들에 대한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유 씨의 제보로 故 장자연의 자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고인과의 성접대에 연루된 유력인사 모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김 씨와 유 씨만 유죄가 인정돼 최종 형을 확정지면서 20개월 만에 ‘장자연 사건’은 종결되게 됐다.

한편 이번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예전 ‘장자연 리스트’ 오른 인물들은 어디로 숨었나?”, “앞 잘리고 뒤 잘리고, 그녀는 죽고 남은 건 없고..”, “진실은 어디에?” 등 허무하다는 반응이다.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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