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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새만금 개발특별법’ 국회통과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5 14: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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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공사 설립해 대통령이 약속한 ‘30년의 약속’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

NSP통신-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박지원 의원실)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박지원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지원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만금 개발특별법 원안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주공사처럼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매립과 개발을 해야 한다”며 “국토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섯 분의 대통령이 약속한 ‘30년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사위원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30년 전에 노태우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총재간의 합의사항으로 사업이 시작됐다”며 “그렇지만 환경단체에서 여러 이의제기를 했었고(새만금 개발방식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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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의원은 “지금까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새만금에 대한 큰 공약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제일 큰 문제는 물막이를 해서 물 위에 빌딩을 짓겠다... 뭘 하겠다는 거냐? 매립이 제일 중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데 매립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상식인데 국가재정으로 매립을 하면 국유지가 되고 매각 시 국유재산관리법이 적용돼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LH에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LH는 알다시피 현재 123조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일부는 농지로 사용을 해야 하지만 LH에서 매립을 하면 농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면 농지매립은 가능하나 복합 기능을 염두에 둬야 해서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아마 전라북도와 국토부에서 제주공사처럼 공사를 설립해서 여러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30년간 미루어지고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다섯 분의 대통령들이 노력했고 이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토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원안통과를 해서 새만금도 개발을 하고 법적으로 30년 전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법사위원들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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