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160만명의 생계형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덜어주고 재기를 돕는다.
금융당국은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확정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10월 31일 기준)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행복기금과 민간 금융권 등을 합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60만명으로 총 부채는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 다수는 제2금융권 채무자로 평균적으로 약 450만원을 15년 가까이 연체 중으로 대부분 사회취약계층과 저신용·저소득층으로 채무를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에 금융당국은 장기소액연체자 본인이 신청해 심사 절차에 들어가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채무를 ‘완전 면제’할 계획이다.
‘빚은 버티면 된다’라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생계형·소액·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논란을 최소화 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상환자가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만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무자는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재도 개선방안도 발표했다.
개인 부실채권의 과도한 재매각 방지를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규율을 강화했다. 이는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장기소액연체자를 제외한 국민행복기금 내의 잔여 채무자에 대해서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이뤄질 계획이다. 기존 약정자, 타제도 이용자, 미약정자 등 장기소액을 제외한 기타연체자도 총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약 24만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별도의 신청 없이 12월부터 즉시 면제해준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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