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2010국감] 지난 14일 대전 철도공사 국감에서 국토해양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행은 서울시의 철도공사 협박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도심 부적합시설인 용산역의 철도정비시설을 이전하고, 국제 업무지구를 개발함으로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국가위상 제고를 위하여 2006년 8월 23일 용산역세권개발 등을 포함한 철도공사 경영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우수한 개발여건을 갖춘 용산 역세권 개발을 통해 KTX사업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부채 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 사업수익 창출기반 확보를 위해 사업을 계획했다.
◆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
- 2006.8.23 : 용산역세권개발 등을 포함한 철도공사 경영개선대책 확정
- 2006.10월 :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추진단(T/F) 출범
- 2006.12.20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 공모 (서울시의견-지구단위계획 참조토록 반영)
- 2006.12.22 : 서울시의 異見표명 (용적률과 주거비율 등)
- 2007. 1.31 : 건교부장관 지시사항(서울시와 先 협의 후 추진)
- 2007.1.23~31 : 서울시와 실무협의 추진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자문 받은 후 추진토록 제안
- 2007.2.2~3.28 : 서울시와 실무협의 추진(2/2일 사업자공모 잠정연기)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제안
*용적률 610%, 주거비율 20%, 기반시설 50%
- 2007.3.28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결정
* 용적률 580%, 주거 20%, 기반시설 50% 사업대상지 중 50,000평 개발유보
- 2007.4.2 : 제33차 이사회 의결(사업자공모 취소) 및 서울시에서 T/F(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 2007.4.3 :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사업자공모 취소
- 2007.4.월~6월 : 서울시와 사업구상 공동 협의
- 2007.7.11 : 철도공사 최종 요구안제시(공사→서울시)
- 2007.8.1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7.8.16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보고 안건 상정
- 2007.8.17 :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수변지구 연계개발 합의 공동 기자회견(철도공사, 서울시)
- 2007.8.22 :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기준 통보
- 2007.8.30 :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사업자 공모(60일간)
◆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협박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8월 23일 용산 역세권 개발을 확정하고 같은 해 12월 20일 사업자공모를 실시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2일 서울시가 돌연 한국철도공사가 공모한 내용 중 용적률 1000% 이상 등의 내용은 국토법 위반이라고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을 무렵, 갑자기 서울시가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같이 하자면서 서부 이촌동 일대를 통합 구획하여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명칭을 변경하자고 요청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서울시의 서부 이촌동 일대의 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처음에는 강력히 반대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사업 허가가 나오지 않자 결국 서부 이촌동을 포함한 용산 국제업무지구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 용산 주민들은 투기제한으로 묶고 철도공사는 땅 투기 여념
2007년 8월 30일 서울시가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했고 기준일 이후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일대의 주택을 신규 취득한 취득자는 개발 후의 분양입주권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로 인해 용산역 개발 일대의 주민들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사도 못가는 사실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약받게 됐다.
◆ 삼성물산 등 건설사의 보증 거부로 사업 파행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토지대금 조달의 실패로 2009년부터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토지대금 납부에 대해 당초 2009년 3월에 받기로 한 토지대금 6437억에 대해 무이자로 11월까지 연장해 줬다.
철도공사와 드림허브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맺은 사업협약서에 보면 토지대금 납부 연체율이 연 17%이자율로 명시돼 있어 토지대금 연장으로 인한 6437억의 8개월간 이자율은 약 730억 원이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세운 한국철도공사가 사기업의 토지대금 납부 연체율 이자 730억 원을 마음대로 삭감해줬다.
물론 2009년 토지대금은 11월에 모두 받았으나, 2010년 토지대금 8215억은 현재까지 단 한 푼도 납입되지 않고 있다.
결국 드림허브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위기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자금조달을 지분별로 직접 보증을 하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인 드림허브프로젝트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페이퍼 컴퍼니인 프로젝트회사에는 자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 조달이 이뤄지지 않자 철도공사는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사에 대해 직접 보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등 대부분의 건설사는 “직접적으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결국 최규성 의원은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사업 파행은 서울시의 철도공사 협박과 철도공사의 땅 투기 및삼성물산 등 건설사의 지급보증 거부로 촉발된 각 집단의 이기적인 이익추구가 빚어낸 총체적결과물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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