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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하나카드 “연체정보 오류 인정하지만 소비자 피해 없다” 해명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7-11-08 20:0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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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가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한 고객들을 연체 고객으로 등록시킨 오류에 대해 ‘인정’했지만 사실상 ‘소비자 피해는 없다’는 일관된 해명을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6년간 3개 카드사 및 4개 은행에서 약 12만 건의 연체정보 오류 등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연체정보가 오류 등록된 3개 카드사는 KB국민·우리·하나카드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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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 대금 결제 시 결제일 이후 5일 안에 결제한 경우에는 연체 결제정보가 등록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KB국민·우리·하나카드는 결제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지정되고 결제일 이후 5일 차인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에 결제가 이뤄질 경우 이를 연체로 인식해 등록했다. 카드 3사 모두 이 사실에 대해 인정했다.

KB국민카드는 이와 관련해 “오류 사실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실제적으로 고객의 피해 여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와 달리 신용평가사는 8일 이후의 미결제 고객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5일을 기준으로 오류가 생긴 고객은 사실상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피해가 없다”고 해명했다.

우리·하나카드는 “단순히 연체정보 시스템 오류다”고 말하며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국민카드의 입장과 다르지 않았다.

NSP통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연체정보 오류 발생 이후 카드사들은 결제 기준일을 5일에서 6일로 늘렸다.

KB국민카드는 “그간 일부 고객들의 데이터가 넘어가는 시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시간의 오류가 없도록 현재는 완전히 6일을 지난 다음날 고객 데이터를 신용평가사로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카드 3사 모두 “오류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하나카드는 2013년 8월, 우리·KB국민카드는 올해 7~8월에 오류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

우리카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카드 연체정보 오류와 관련된 고객 개개인에게 사과 등의 고지 여부에 대해 카드 3사 모두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로 일축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회사들에 대해 오류등록정보를 신속히 확인해 삭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확인 및 보상을 조치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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