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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청에 선급금 11%만 지급한 원청, 하도급법 위반 확인

NSP통신, 현지용 기자, 2017-10-31 17: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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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현지용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지급하는 공공건설현장 선급금을 원청(원청기업, 재벌건설사 등)이 가로채고 하청(하청기업, 전문업자)에는 11%만 지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나머지 차액은 원청이 챙겨 애초 선금 수령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정 의원이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의 공공건설사업 발주현황과 선금지급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총 공사비 500억 이상·연간예산 100억 이상 56개 사업의 예산금액 대비 선금지급률은 익산청이 49%, 부산청이 53%, 지급액은 1조84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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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은 정부가 연초 경기부양 차원으로 매년 70조 규모로 공공사업에 대해 한 해 예산액의 평균 50%, 약 30조 이상, 최대 77%까지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조기에 선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자료에서 선금지급률이 가장 높은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부전-쌍치 도로건설공사로 올해 예산의 77%를 미리 선금으로 원청에 지급했다.

NSP통신-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선금지급 현황 :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 사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선금지급 현황 : 익산국토관리청/부산국토관리청 사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하도급에 따르면 매년 최고 70%의 선금을 년 초에 미리 받는 원청은 하청에게 받은 선금을 1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자재와 장비 등 다른 항목의 선금도 15일 이내에 선금을 지급해야 하나 법적 지급의무 조항이 모호해 원청이 받은 선금 중 하청에 지급한 선금 이외의 돈은 원청의 몫이 된다.

익산청, 부산청의 4개 현장을 분석한 결과, 원청은 예산금액 1523억의 57.2%인 872억원을 미리 연초에 선금을 받았다.

그러나 원청이 중·소 하청에 지급한 선금은 받은 선금의 11%인 92억원으로 차액 780억은 원청이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원청이 선금 수령 시 제출한 사용계획서에는 350억을 하청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발주자가 승인했으나 실제 하청에 지급된 금액은 92억으로 나타나 하도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밝혀졌다.

사실상 정부는 실제 선금이 공사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중장비 등 자재 선금으로 지급되지 않음에도 매년 선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NSP통신-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원/하청간 선금지급 현황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국토부 발주 공공건설현장 원/하청간 선금지급 현황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

정 의원은 “국가는 재벌 등 원청에 공사대금을 최고 70%까지 선지급하나 노동자 임금과 장비 대금을 미리 선금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하청에게 선금을 주는 것 외에 미리 받은 선금 사용처가 없다. 그런데 왜 조기집행을 통한 낙수효과 운운하며 미리 선금을 지급하나?”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체불 노동자 30만 명 중 25%인 7만명은 건설노동자다.

고용노동부에 신고·접수된 기준으로 건설현장 노동자는 5년간 32만명, 1조 2천억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원청에게 국가가 연간 예산의 70%를 선지급해 실제 하청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건설노동자와 중장비 노동자는 제때 자기 몫의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재벌 기업)들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데 원청에게 정부가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되겠는가? 발주자인 공공이 하청기업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자와 중장비 자재대금 조차 상습 체불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년 선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바로잡지 않는 것은 적폐” 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가로채 온 원청 건설업자의 불공정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국감 자료로 제출된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현지용 기자, nspj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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