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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A지역본부 D지사가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에게 회의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가스공사는 회의비 집행에 대한 예비 조사 과정에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회의비 등을 지급해 총 94만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회사 차량 등으로 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하면 안되지만 A본부 D지사 ‘2016 핵심가치 교육’ 시행 당시 회사 차량으로 교육에 참석한 직원 3명에게 교통비 등을 지급해 총 26만원 중 6만원이 부적절하게된 집행 사실 적발했다.
가스공사는 A지역본부 관련자 10명에게 경고 3건, 주의 7건 조치 처분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금액 120만원에 대한 환수를 주문하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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