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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ICO 금지…관련협회 “4차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29 16:43 KRD7
#금융위 #가상화폐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정부가 가상화폐(가상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와 금전대여·코인마진거래 등 신용공여 금지(현행법상 위반여부 조사‧제재) 및 이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 전면 차단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관계기관은 이번 회의에서 정부의 입법조치는 가상통화 거래를 제도화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가상통화 거래업을 유사수신의 영역에 포함하되 철저히 통제하면서 살펴보고 대응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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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시중자금이 비생산적‧투기적인 방향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따라 생산적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제공=금융위>
<제공=금융위>

실제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중국‧미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도 ICO 관련 규제조치를 강화하고 소비자 경고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처벌(검찰) ▲고객정보 유출사고 조사 및 제재(방통위) ▲이용자 확인 프로세스 ▲유사수신 등 규제 ▲자금세탁방지 ▲공동점검체계 운영 등의 내용을 점검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이번 정부의 가상화폐 관계기관 합동TF ICO규제조치에 대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이하 협회)는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측은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ICO는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의 ICO 참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며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합동TF의 조치의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의 4차산업혁명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협회는 “무조건 금지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현행 법안 개정 전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들은 ICO의 경우 회계법인의 사업 타당성 조사, 가치 판단과 3자 예치를 통한 자금 관리 감시 등의 임시 조치를 통해서도 현재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블록체인산업 종사자들과 가상화폐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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