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7월부터 2개월간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장마철 집중호우시에는 사업장내 보관 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페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고 불법으로 투기하는 환경범죄 위반이 상승하는 시기이다.
시는 2개반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접 지자체와 교차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고장에 따른 미가동 행위 등이다.
또 사업장내 보관중인 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공공수역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강우시 산업단지 및 주요 하천에 대해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고의·상습적인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 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종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며"시민 모두가 환경감시자가 돼 오염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28번 또는 군산시 환경정책과나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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