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보성군, 2017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NSP통신, 이영춘 기자, 2017-07-05 13:07 KRD7
#보성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토지이동 #지목변경 #박형우 보성군 민원봉사과장
NSP통신- (보성군)
(보성군)

(전남=NSP통신) 이영춘 기자 = 보성군은 2017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나선다.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확인을 통해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목, 토지이용상황 등 주요 19개 항목을 조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979필지이다.

G03-9894841702

토지특성조사 완료 후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형우 보성군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이영춘 기자, nsp812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