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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울경찰청, 조직폭력배 낀 보이스 피싱 허위신고자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22 14:52 KRD7
#금감원 #서울경찰청 #조직폭력배 #지급정지 제도 #보이스 피싱

지급정지 제도 악용 약 7억 원 갈취 조직폭력배 등 19명 검거·4명 구속

NSP통신-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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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체 구축한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의심자 정보를 서울경찰청에 제공하며 상호 공조활동을 전개해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7억 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 19명 검거되고 4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거나 금감원 자체 분석을 통해 허위신고 의심자 DB(개인별 지급정지 내역 및 횟수 등)를 구축하고 있고 지급정지 제도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할 때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유선상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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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직폭력배 A씨 등 19명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1월경까지 전국 각지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800여개 계좌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며 금융회사에 허위로 지급정지 신청해 약 6억 원을 갈취하고 금융회사로부터 6000여만 원을 환급받았다.

또 이번 서울경찰청의 허위신고자 19명 검거는 금감원이 집적한 DB를 실제 수사에 활용한 협업 모범사례로 평가되며 이번 사건 수사를 계기로 향후 허위신고 등으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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